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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1조(자격취득 등의 확인)

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.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
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4구합816 판례

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2019.02.14 선고 2016두41729 판례